안녕하세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(KHCERT)입니다.
※ KHCERT : 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
의료법 개정 시행('20.2.28)에 따라,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(통지)접수, 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<관련근거> - 의료법 제23조의3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) - 의료법 제23조의4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) - 의료법 제92조(과태료) |
본 센터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정보침해사고에 대해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'침해사고신고' 메뉴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