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개인의 질병ㆍ부상ㆍ출산ㆍ사망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진료과정에서 생산ㆍ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합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개인정보” 포함)
<개인정보보호법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24.>
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o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의 전자문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.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 고시 [제2016-233호] 기준)
-제3항은 2019.10.24 삭제, 의료법 제22조(전자의무기록) 4항으로 신설(2019.8.27.),고시개정 예정(`20.3)
※ 의료법 제22조제④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, 검사명,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9.8. 27.>
※ 의료법 제23조(전자의무기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