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이 공공기관(사회보장정보원)에서 수행되고 있어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에 의거하여 공개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의 해당요건에 따라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.
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…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2.국가안전보장 …
3.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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