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의료법 제2조의4의 ①항 1호에 명시된 “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”는 보건복지부 소관 “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”, “의료ISAC”, 정보보호전문기관(KISA) 등 을 통해 탐지 및 수집된 사이버위협 정보를 홈페이지,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파할 계획입니다.
o 구체적인 수집/전파 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※ 의료법 제23조의4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
2.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
3.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4.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
5.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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